[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법무부가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달 30일에 열기로 했으나 하루 전날 취소한 뒤 일주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오는 6일과 7일, 10일 가운데 개최 날짜를 확정해 위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법무부가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달 30일에 열기로 했으나 하루 전날 취소한 뒤 일주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오는 6일과 7일, 10일 가운데 개최 날짜를 확정해 위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통상 인사안은 검찰인사위가 열린 이후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발표되나 '당일'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에서도 인사위가 열린 당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최근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고검장을 비롯해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곳이다.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29~30기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던 검찰인사위를 하루 전 취소했다. 법무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인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대검 측에 인사 관련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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