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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AI기업, 애플에 특허침해로 1.7조원 배상 청구

뉴시스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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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식산권국 특허 인정에 손배소서 승소할듯
[베이징=AP/뉴시스]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애플 매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으로 중국 내 모든 매장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2.04.

[베이징=AP/뉴시스]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애플 매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으로 중국 내 모든 매장을 잠정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2.04.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상하이 즈전(上海智臻網絡科技)은 미국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 위안(약 1조71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홍콩경제일보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즈전은 이날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에 이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를 침범한 제품의 제조와 이용, 라이선스, 판매,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즈전은 애플 음성인식 기술 '시리(Siri)'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특허는 2004년 출원해 2009년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앞서 상하이 즈전은 2012년 6월에 처음 음성인식 기술에 관한 특허침범으로 애플을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애플도 바로 상하이 즈전의 특허 '권리무효'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은 '특허 유효성'에 관한 문제로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다가 상하이 즈전은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항소심에서 상하이 즈전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6월28일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기각하고 1심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난달 상하이 즈전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상하이 즈전의 애플에 대한 거액 손배소는 이에 따른 것으로 중국 재판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애플에는 배상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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