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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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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주빈 공범으로 구속된 남경읍(29)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주빈 공범으로 구속된 남경읍(29)이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남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씨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강요, 협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씨는 조씨와 공매해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남씨는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기도 했다. 남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2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1개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씨 등 기존에 기소된 공범 등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들은 활동시기가 지난해 9~12월인 반면, 남씨는 지난 2월부터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의 검거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일단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보류한 것이다.


검찰은 “‘박사방’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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