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나도 정읍에 월세 산다" 윤준병,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원문보기
윤준병 민주당 의원.

윤준병 민주당 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3일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윤 의원 측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라고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페이스북에 비판 글이 올라오자 “저도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서울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 전북 정읍·고창 중 정읍에서 월세 50~60만원 정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