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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드론 띄워 대기오염 현장 적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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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장비 장착 차량도 투입
제주시는 2일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대기오염 현장을 적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9억4,500만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차량과 드론을 구입해 단속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시가 구입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차량과 드론.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구입한 대기오염물질 분석 차량과 드론. 제주시 제공.


시는 드론을 통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시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등), 지정악취 물질 등을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창호 시 환경지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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