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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넘긴 '신천지' 이만희 영장심사…구속 여부 촉각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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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COVID-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8시간30분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이튿날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인 지난 2월에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교인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과 허위 제출)와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공공시설에 무단침입(만국회의 행사 수차례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총회장 외에 신천지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으며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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