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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영장심사…교회 성금 56억 횡령 혐의도

매일경제 지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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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1인자 이만희 총회장(8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 원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은 개인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에 출석해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20여 명은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만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이 총회장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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