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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56억 횡령 혐의' 이만희 구속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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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교주는 3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로 경기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내달 1일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주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수원지검 청사와 법원 청사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28일 이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주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지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정보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가평군 내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신축 당시 50억여원의 신천지 집단 자금을 가져다 쓰고, 5~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의 공공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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