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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31일 늦게 구속 여부 결정날 듯

중앙일보 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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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10시 30분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개최했다.



이 총회장 구속 여부 31일 늦게 결정될 듯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 날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된 신천지 간부 3명 등 신천지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청사에서 법원으로 지하를 통해 이동해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천지 일부 신도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법원과 검찰 청사 주변을 에워싸는 등 마찰이 우려돼 경찰은 경력 1중대를 동원하고 여경을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코로나 방역 방해·56억 횡령 혐의



이 총회장은 우선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개인적으로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의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다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이 고령이긴 하나 수감 생활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과천서, 이 총회장 추가 횡령 혐의 확인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속 여부와 별개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과천경찰서도 최근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3명이 2015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교회 명의 계좌 129개에서 이 총회장의 아내 계좌 48개로 헌금 32억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추가 횡령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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