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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터 넷플릭스까지 참여…‘OTT 연구회’ 출범

헤럴드경제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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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발족

-민관연 20여명 구성, 매월 1회 관련 규제 토론

-“디지털미디어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학계·기업이 머리를 맞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연구하는 공식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학계·기업이 머리를 맞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연구하는 공식 논의기구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정식 발족했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과 함께 넷플릭스도 참여했다.

연구회는 올해 연말까지 월 1회 세미나를 원칙으로 하고 OTT관련 해외사례 및 시장동향 등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외 OTT 시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법제 정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날 첫 세미나에서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이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 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유료방송·OTT 등)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OTT는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과 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되고 있다.

반면 앞선 20대 국회에서는 OTT를 방송법·IPTV법에 포섭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연구회를 통해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를 재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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