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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법제도 논의 본격화…"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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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미디어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 제도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를 3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미디어·법·경제·경영 등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웨이브·왓챠 등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성장 초기단계이며,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증대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최소규제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미디어 구조개편이 진행되며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향후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날 1차회의는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장의 '방송 미디어 시장 진단 및 법제도 정비방향'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종원 본부장은 발표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소비·유통은 피할 수 없는 기술·시장의 진화방향이고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성 구현의 책무를 갖는 공공영역과 경쟁·혁신이 필요한 유료방송,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영역을 구분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진입·광고 규제 등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1995년 종합유선방송, 2008년 IPTV에 이어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 요인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에서도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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