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1인자 이만희 총회장(89)의 구속 여부가 31일 판가름 난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이 총회장 수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중국 교인의 국내 행적 등을 적극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해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버 정보를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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