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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 100% 지원해야…특별법 시행령 개선 촉구"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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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임시회[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시의회 임시회
[포항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는 30일 제273회 긴급 임시회를 열어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 염원을 저버린 정부 후속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유형별 피해 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 한도를 규정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유무형 피해로 피눈물을 흘린 시민은 정부로부터 정당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급을 명시하고 유형별 지원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가 하락과 무형 자산 손실을 보상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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