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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에 윤창호법 적용

연합뉴스 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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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청주 음주 사고[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음주 사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청원경찰서는 A(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B(44)씨가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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