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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정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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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출신 A씨 측은 앞서 지난 28일 여성단체와 함께 인권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A씨 측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 조사 요구 사항이 담긴 수백 쪽 분량의 요청서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 8가지도 담겼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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