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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30일 결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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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일(30일)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의결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고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임위 회의가 끝난 뒤 의결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면담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인권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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