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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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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감사위원 인선 과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제청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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