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청와대, 감사원장의 '코드인사'거부 보도에 시인도 부인도 안해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원문보기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2019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최재형(오른쪽) 감사원장이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최재형(오른쪽) 감사원장이 앉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2차례 거부한 본지 보도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최 원장간 갈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지난 4월 임기 4년을 꽉 채우고 퇴임한 이준호 감사위원의 후임을 넉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임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낸 입장은 사실상 인선을 두고 최 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임명권을 강조한 것도 이례적으로 감사위원이 장기간 공석 상태가 된 상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란 말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에 최재형(왼쪽) 감사원장, 그의 건너편에 윤석열(맨 앞 가운데) 검찰총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反)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그의 오른쪽에 최재형(왼쪽) 감사원장, 그의 건너편에 윤석열(맨 앞 가운데) 검찰총장이 앉아 있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받았지만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제청하면 김 전 차관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최 원장은 김 전 차관의 정치 편향 때문에 제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최 원장의 소신 행동이 '항명'으로 해석됐다.

[노석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