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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 논란 소회…"아내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

아시아경제 허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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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떠안았으면 무산자의 삶 살았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유튜브 채널 '김용민TV'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유튜브 채널 '김용민TV'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당시 '혜경궁 김씨' 의혹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28일 이 지사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억측들에 대해 "내 가족은 건들지 말라는 일종의 상도덕(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저보다는 아내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명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한 트위터 계정은 지난 2018년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혜경궁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지사는 '김혜경 여사를 악녀로 만들기 위한 공작적 차원의 음모가 있지 않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판 자체가 고통이다. 저는 제가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기에, 또 전 법률가이기에 (무죄가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지만, 아내는 달랐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내 앞에서는 '딴 일 하면서 살지', '잘됐다'며 날 위로했지만, 수면제 먹고도 잠을 못 자더라"면서 "정치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아내가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제일 괴로웠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생중계한다고 하길래 '무죄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다. 꽤 유력한 정치인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참수할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등 38억 원의 빚을 떠안을 수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선 "언제나 최악을 상정해 놓아야 덜 괴롭기 때문에 플랜B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무산자의 삶을 살아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지사직을 상실했다면) 정상적인 직업은 가질 수 없고 비정상적인 활동만 가능한 삶이 되니 전국을 다니며 동지를 많이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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