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됐다. 이스타 재무상황을 감안하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존속보다는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1600여명의 근로자가 당장 생계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인수 무산을 둘러싼 책임론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2020.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스타항공이 회생을 위한 '플랜B'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선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새 투자자 등 외부수혈이 없이는 기업회생보다는 청산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사측은 새 투자처와의 협상을 위해 현재 유급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전환을 제안하는 등 자구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내부반발이 심해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직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3개월의 무급휴직과 법정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무급휴직 실시와 관련 Δ겸업 허용 Δ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시 체당금 지급 명시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M&A를 논의 중인 새 투자자와 관련해 4곳(법인 1개, 펀드 3개)이 접촉 중이며 한 달 내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급휴직은 필수 인원 소수를 제외한 전체 직원(1600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셧다운(운항중단) 이후 현재까지 유급휴직을 이어가고 있는데 회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2월부터 쌓인 체납 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8월부터 3개월 무급 휴직을 한다는 건 회사가 체불임금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체당금 지급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에 돌입해 정부 지원안 등 회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5월 운항증명(AOC) 효력마저 상실됐으며, 미지급금도 1700억원에 달한다. 운항 정상화에만 최소 300억원 넘는 비용과 함께 시간도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미지급금도 추가로 불어날 수밖에 없어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새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회생보다 청산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사측이 무급휴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도 새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에는 법정관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현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회생가능성이 없는데 누가 받아주겠나"라며 "투자자가 있어야, 외부 수혈이 있어야 법정관리 들어가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랜B'에 대해 "제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을 헌납했고 그간 경영자가 있어 한발 비켜서 있었다"며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협상 후보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인수 포기를 선언한 제주항공에 대해선 "M&A에 나선 제주항공이 실사하고 가격 조정까지 했는데 노딜을 선언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형적인 '먹튀' 행위로 비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임금체불 및 인수불발과 관련,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의원과 그의 장녀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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