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확산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조선일보 DB |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소환조사를 했다. 지난 17일 첫 조사는 이 총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고, 지난 23일 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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