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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상향, 언제든 美와 협의 가능”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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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안보실 2차장 브리핑…“고체연료 사용제한 먼저 해결”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중…지소미아 검토 중, 잘 결정할 것”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2020-07-28 14:44: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브리핑하는 김현종 2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7.28 utzza@yna.co.kr/2020-07-28 14:44:0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8일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 상향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는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다.

김 차장은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특히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거리 800㎞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in due time’(때가 되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차장은 한미 당국의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도 유지됐다.


김 차장은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등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반대급부로 요구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거 안 준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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