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靑 "韓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협정과 관련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the300]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 지침이 오늘 새롭게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토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을 한 것이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도영 연봉 삭감
    김도영 연봉 삭감
  2. 2전광훈 구속 유지
    전광훈 구속 유지
  3. 3장동혁 단식투쟁
    장동혁 단식투쟁
  4. 4한화 김기태 코치
    한화 김기태 코치
  5. 5조정석 거미 득녀
    조정석 거미 득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