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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환불·해지 '불공정 약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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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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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해지·환불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요금제 변경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 지 반년 만이다. 올해 초 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라임코리아(외국계), 울롤로(킥고잉) 등 공유킥보드 플랫폼의 불공정 조항을 9월까지 시정하기로 했다.

28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넷플릭스 등 업계 전반의 구독 비즈니스모델과 관련, 환불·해지 약관을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구독경제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6월 안드로이드OS 기준 넷플릭스는 466만7099명을 보유하고 있다. OTT 카테고리 앱에서 약 3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유튜브에 이어 2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1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1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 △계정 해킹 등 회원 책임 없는 사고도 회원에 모든 책임 전가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약관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 및 공유경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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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공유모빌리티 업계 약관 시정 작업도 시작했다. 라임코리아(라임), 울롤로(킥고잉), 피유엠피(씽씽), 매스아시아(고고씽), 지바이크(지쿠터) 등이 대상이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 사망과 음주 주행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 확보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1인 킥보드, 스쿠터 등 소형이동수단 계약해지, 환불과 관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 발간한 '모빌리티 분야 공유 서비스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공유킥보드 약관을 주시해왔다. 사고·고장 시 책임, 계약해지 조항 중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일례로 'A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이용 시간 중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있어 손해, 신체에 미친 상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신체, 물질적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했다. 약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정보 건수도 증가 추세다. 사건 제목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고 발생원인이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돌 및 충돌' '추락' 등 주행 안전 관련된 건은 2015년 2건에서 2017년 24건, 2019년 9월까지 102건이 접수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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