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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대생, 틱톡에 "남자 만나자" 영상 올렸다 징역 2년

조선일보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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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인권변호사 마이 알사다니가 틱톡에 영상을 올린 여성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트위터 캡처

이집트 인권변호사 마이 알사다니가 틱톡에 영상을 올린 여성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트위터 캡처


이집트의 20세 여대생 등 젊은 여성 5명이 중국계 영상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비디오 앱으로 남자를 만나 우정을 쌓자”는 발언을 해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자지라방송은 27일(현지 시각) 카이로대 학생인 하닌 호삼(20)이 공공의 도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호삼은 벌금 30만 이집트 파운드(약 2200만원)도 내야 한다. 호삼 외에도 마와다 알아담 등 다른 틱톡 인플루언서(1인 방송인)들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이집트의 여성들을 구시대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다. 앞서 이들 여성 인플루언서들은 가족 원칙 위반, 이집트 가치 저해, 타락 조장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바 있다. 또한 이들은 자금 출처에 대한 별도의 기소도 당할 전망이라고 피고인 중 한 명인 엘바커리의 변호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이들 여성들은 “이집트에 있는 것을 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면서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집트 여성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지 여성인권 변호사인 인티사르 알사이드는 “이번 판결은 예상했지만 충격적”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사이드 변호사는 “아무리 여성들이 일탈을 했다는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보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랍권 소셜미디어도 들끓었다. 아랍 네티즌들은 아랍어로 “이집트 가정의 허락과 함께”라는 문구의 해시태그 운동이 일고 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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