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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압수수색

연합뉴스 윤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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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도장[연합뉴스TV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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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부천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등 2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와 부천시의원 B씨의 부천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당과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혐의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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