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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부터 하계 휴정…조국·양승태 재판 ‘올스톱’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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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등 휴정기 이후 재개
각급 법원이 27일부터 2~3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 재판도 중단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대다수 법원은 내달 7일까지 2주간 하계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같은달 14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기간에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등은 그대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탓에 휴정기에도 집중심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피고인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사건,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 재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휴정기를 마치면 여러 주요재판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댓글조작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부는 9월 3일 결심공판을 연 뒤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휴정기 이후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만간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휴정기를 이용해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들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또 휴정기를 이용해 복잡한 사건이나 그동안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들의 기록을 검토하기도 한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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