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파기 환송심 다음달 31일 수원고법서 열린다

한겨레 홍용덕
원문보기
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다음달 31일 오후 2시30분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7대 5의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이 지사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우진 8강 진출
    장우진 8강 진출
  2. 2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정관장 현대모비스 승리
  3. 3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베네수엘라 상황 우려
  4. 4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박나래 매니저 진실 공방
  5. 5손담비 이사 준비
    손담비 이사 준비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