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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96% 274만곳 우대수수료…온라인·개인택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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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이하 영세가맹점 213만곳·3억~30억 중소가맹점 60만곳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9월11일까지 수수료 차액 환급…평균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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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93만2000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선정된 가맹점과 사업자들에는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274만3000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85만7000곳 중 96.0%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3만800곳으로 74.8%에 달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로 21.2%였다. 올해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2만6000곳, 중소가맹점은 1만6000곳이 늘었다.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중에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인데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 사업자는 93만2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사업자는 15만3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000명 각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지급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되는데 협회는 환급 대상이 19만7000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카드 384억원, 체크카드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지난 6월30일 전 폐업을 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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