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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형배,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해직언론인 등 포함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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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확인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확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쟁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등 활동을 하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5·18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사보상 청구 특례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광주지역 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5·18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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