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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방위사업청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감시·정찰용 드론과 휴대용 안티 드론 건(Anti-drone Gun)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가 오는 10월 우리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4개 제품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군에 도입하고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을 하도록 해 일반 무기체계보다 획득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방사청은 1차 신속시범획득사업 제품을 공모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을 접수했다. 이중 드론 분야 4개 제품을 선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4개 업체와 계약했다.
우선 해군과 공군이 사용할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은 대한항공 제품을 선정했다. 해안경계용 드론은 회전익 형태로 Δ인원 접근 제한지역 정찰 Δ무인도 및 해상 미식별 선박 확인 Δ적 강습상륙 정보 획득·대응 등 작전에 투입된다.
고정익 형태의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은 방산업체 억세스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드론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되며 Δ주간·야간 수색 Δ적군에 대한 상황인식 Δ타격 지역 감시·정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성우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삼정솔루션이 만든 '휴대용 안티 드론 건'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는 유사시 적 종심지역으로 은밀히 침투해 적 핵심표적에 대한 정보 획득하고, 안티 드론 건은 미상의 드론을 향해 전파를 방사해 통제 공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 계약한 업체들은 군에 제품을 10월까지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한다. 군은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며 해당 제품의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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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안티드론 건(방사청 제공) © 뉴스1 |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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