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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혁기 체포…송환은 장기화 예상

SBS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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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외국에 머물면서 수사를 피해왔던 유병언 전 회장의 둘째 아들 유혁기 씨가 6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세월호 관련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씨는 국내로 송환되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 씨가 어제(23일) 뉴욕 자택에서 미국 연방보안관실에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은 유 씨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귀국을 거부해왔습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는데 6년 만에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겁니다.

유 씨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세모그룹 계열사 경영을 주도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인데 유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거쳐야 해 인도 여부와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누나 섬나 씨도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송환 결정이 났지만, 소송을 내고 버티다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유 씨 일가족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유 씨가 송환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조수인)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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