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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소환조사

연합뉴스TV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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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소환조사

[앵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소환에 맞춰 검찰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조사에서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귀가시킨 뒤 6일 만에 재소환한 겁니다.

이 총회장은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회장의 검찰 출석에 맞춰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검찰 앞에서 이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입니다.

<신강식 / 신천지 피해자연대 대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를 구속해야만 합니다. 전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고발에 따라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고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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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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