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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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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17일에 이어 2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사진)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10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이다. 이 총회장은 1차 소환 당시 지병을 호소해 검찰은 4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조처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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