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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음주운전 무마 혐의…최종훈,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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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량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30·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16년 자신이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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