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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고객에 가입금액 40% 선지급

아주경제 문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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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고객 대상 8월중 지급 완료 예정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선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B증권은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법인고객에게는 30%를 선지급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가 확정돼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KB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KB증권은 선지급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연기를 선언했고 이후 판매사들로 이뤄진 공동대응단 및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 실사를 진행했다"며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측의 펀드 현금화와 청산 시점이 불분명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려면 분쟁 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 선지급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문지훈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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