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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고객에 가입금액 40% 선지급 결정

연합뉴스 곽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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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촬영 안철수]

KB증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KB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 고객에 대한 선지급 방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지급 안에 따르면 KB증권을 통해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에 가입한 개인 고객은 가입금액 기준으로 4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 고객에게는 30%를 선지급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 추가 정산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KB증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차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자산 실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측의 펀드 현금화와 청산 시점이 불분명하고, 분쟁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선지급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금은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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