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23일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스타항공이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커 직원 1500여명의 무더기 실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이날 "인수를 강행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항공과 인수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7개월 만에 ‘노딜’을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반발하며 "임직원 1500여명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경영을 이어가거나 제3의 인수자를 물색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인수를 강행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이스타항공과 인수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7개월 만에 ‘노딜’을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반발하며 "임직원 1500여명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통해 자력으로 경영을 이어가거나 제3의 인수자를 물색하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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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
문제는 당장 운항을 재개할 자금마저 부족한 이스타항공이 취할 만한 자구안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이스타항공의 1분기 말 기준 부채는 2200억원에 이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지난 3월부터 전 노선 셧다운에 들어가 5개월째 매출은 제로(0)에 매달 리스비, 시스템 관리비, 통신료 등 250억원의 빚이 새로 쌓이고 있다.
여기에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황 악화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인수 성사를 위해 체불 임금 반납에 동의했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항공이 1000억원가량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한 이달 초부터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인수 결렬을 예상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막상 포기 발표가 나오자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이스타항공 직원을 비롯해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까지 2000여명이 한꺼번에 실직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의 한 직원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의 최소 인원들은 무급으로 출근해왔다"며 "인수 성사만 바라보고 꿋꿋이 참고 버텨왔는데 그동안 감내했던 노력도 물거품 돼 다들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체불 임금 반납까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고, 정부도 중재 노력을 해와 제주항공이 재고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해왔다"며 "포기 발표 전날 밤까지 우리 측에는 제대로 알려오지도 않은 걸 보니 직원들의 임금 반납 노력과 상관없이 애초에 인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의 유일 노조인 조종사노조 소속 직원은 "무책임한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제주항공이 벌인 결과로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투쟁할 것"이라며 "직원 중엔 이미 휴직하며 아르바이트에 나선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게 됐다고 우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6개월 넘게 직원들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문제도 남아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 임금의 60%를 체납한 데 이어 3월부터 5개월째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액과 별개로 지난 3월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간 직원들의 임금 48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상직 의원 일가가 지분을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에 남게 된 100억원대 자금으로 체불 임금 일부는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이 무산되면서 두 항공사는 계약 파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소송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 6월 초부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 사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통해 책임 소재를 따져왔다. 인수 중단 원인이 된 미지급금 1700억원을 부담하는 책임 주체를 따지는 것을 비롯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원과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 등이 쟁점이다.
제주항공은 "자금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연 1.3%의 저리로 대여했고, 계약 보증금 119억5000만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 데 동의했다"며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공시에서도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반박하며 "제주항공의 주장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항공의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계약 위반과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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