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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유충 피해 확인돼야 보상.. 생수는 제외" 인천시 방침에 시민들 반발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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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연합뉴스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연합뉴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피해 가정에만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을 공개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돗물 유충 관련 ‘시민안내 Q&A’에 따르면 시는 수돗물 유충 피해가 확인된 세대에만 샤워기 및 정수기 필터 구입비와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생수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지원했던 수도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어야 한다. 간이영수증과 구매내역이 없는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저수조 청소사진 및 청소사실 관계 확인, 필터 내 유충사진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충 사태가 터진 이후 불안한 마음에 생수를 구입했던 시민들은 보상에서 제외됐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구의 한 맘카페 회원은 “시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일인데 수도세를 받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인천시를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아기가 있어 샤워도 생수를 사서 쓰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한다는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때 63만여 가구에 대해 총 331억7500만원의 피해 보상비를 지급했다.

한편 인천의 수돗물 유충 발견 사례는 22일 오후 6시까지 21건이 추가돼 총 232건으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정수장과 배수지를 청소한 뒤에도 각 가정집으로 연결되는 급수관로나 공동주택 저수조에 남아있던 유충이 계속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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