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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 해제

아시아경제 유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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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간 도과로 인해 계약 해제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 이로써 7개월여간 끌어온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은 최종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간 도과로 인해 지난 3월 이스타홀딩스와 맺은 SPA를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지난 3월엔 SPA를 체결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미지급금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수 포기를 저울질 해 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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