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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불가"

매일경제 김태준,최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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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끝내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만큼 파산·청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부 관계자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3일 정부가 딜 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이미 노딜을 선언했다"며 "일단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고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3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을 만나 M&A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노딜을 막지 못한 것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 선행 조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생겼다"며 계약 파기를 예고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 해소 등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스타항공은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자력으로 생존이 어려운 이스타항공은 M&A 불발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손실 410억원을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운항 재개에 필요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도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노선 운항이 어렵다.

이스타항공이 파산하면 6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임금 반납에 동의했던 직원 1600명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김태준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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