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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의원 기소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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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촬영 손대성]

대구지검 영덕지청
[촬영 손대성]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영덕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조주홍 경북도의원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3일과 4일에 영덕에서 모임에 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소개한 뒤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 외에 주민 2명도 기부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의원은 "밥값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공동 범행으로 기소됐는데 내도록 지시한 적 없고 재판에서 결백한 부분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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