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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상황실 구성·운영

연합뉴스 황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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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영상회의[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영상회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2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수도지원센터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돗물 안전 제고를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이후 도내 정수장 긴급점검에서 수중생물 등이 발견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안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상황실은 주민 신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는 "수돗물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단체장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수장 시설과 운영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도민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도장업체 기획단속…24일부터 2개월간

미신고 도장업체 작업현장[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신고 도장업체 작업현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점검기관의 현장단속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도장시설 운영사업장을 시·군과 합동으로 살펴본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업장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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