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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법 개정안 블로그 유출’에 “엠바고 제도 재검토 필요”

아주경제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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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전 유출 관련 수사 의뢰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7.21     utzza@yna.co.kr/2020-07-21 11:11: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7.21 utzza@yna.co.kr/2020-07-21 11:11:1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2일 부동산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하루 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내용을 이틀 전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배포했는데 블로그 등에 게재됐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발표) 1~2시간 전에 엠바고를 걸고 (자료를) 풀었는데 증권사 정보지에 나오기도 했다”면서 “어제 (세법 개정안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해 세법 개정안 내용이 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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