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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靑·국회·대법원 이전"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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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국민고통 임계점…경제위기 돌파구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17년 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헌재가 관습 헌법이라는 상식 밖의 규범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재까지 이전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헌재 판결을 이유로 법 추진에 선을 긋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헌법적 가치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헌재가 또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논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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