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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에서 한 여성 하체 ‘몰카’ 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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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에 강화된 처벌 하는 최근 상황 고려해야” / 김 전 앵커 “재판 기다리며 반성…피해자 상처 치유되길”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범행 사진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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