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조국, 과거 발언 모순 지적에 "트위터 글 말고 논문 보라" 반박

YTN
원문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반박했다.

앞서 전날(20일)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하였나 보다"라고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라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 요망한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언중위 제소 허용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2. 2이현주 리그 2호골
    이현주 리그 2호골
  3. 3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4. 4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5. 5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