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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감원 정보 빼준 전 靑행정관 "혐의 인정" 입장 번복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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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게 금감원 라임 감사 정보 건넨 혐의
입장 번복…"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공판과 달리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했다. 당시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금감원 자료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게 된 정보가 아니라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으로 직무상 얻게 된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부인해왔으나,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존 의견을 번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이득 1900만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도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직무상 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서 직접 금품, 향응 등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5월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를 327회에 걸쳐 총 2700여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지난해 6월쯤에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은 첫 재판 이후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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