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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주' 김봉현에 금감원 정보 제공한 靑 행정관 입장번복…"공소사실 모두 인정"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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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김 전 회장에게 보여준 자료를 얻은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법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부인해왔으나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기존 의견을 번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감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동생의 사외이사 취업을 알선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도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행정관은 뇌물 혐의는 인정했으나 김 회장에게 건네준 자료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얻은 정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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