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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40만주 돌려달라" 이스타항공, 1심 패소

서울경제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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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40만 주를 돌려달라며 코스닥 상장사 코디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스타홀딩스가 코디를 상대로 이스타항공 주식 40만주를 돌려달라는취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 77만1,000주를 담보로 한 사모펀드에서 80억원을 빌린 이스타홀딩스는 박모 변호사에게 담보주식을 보관시켰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이 주식 중 40만주를 자신이 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코디에 매각했고, 코디는 다시 이 주식을 다른 곳에 약 42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는 코디가 박씨에게 주식을 매각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코디가 박씨에게서 사들인 주식 40만주를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디의 주식 매입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스타홀딩스 몰래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각한 박 변호사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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